조림사업 지원 대상은 영농조건이 나쁜 토지, 마을 공한지, 도시지역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 등이다. 올해 목표 사업량은 280㏊이다.
유휴 토지에 조림을 원하는 토지주에게 ㏊당 최고 280만원까지 지원해 과수, 특·약용수종, 용재수종 등을 심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4-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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