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이곳을 연수원으로 쓰겠다는 뜻을 전하자 주민들이 적극 환영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수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수곡동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는 14일 수곡동사무소에서 회의를 갖고 권익위가 추진하는 ‘(가칭)청렴교육 전문연수원’ 건립을 찬성키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권익위의 연수원 설립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환영의사를 밝힘에 따라 권익위는 관리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원이 건립되면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2008년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이 흥덕구 산남동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침체된 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곡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옛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터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권익위가 이곳을 선호하고 있다.”며 “국유재산을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4-1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