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위뉴타운지구의 존치지역으로 있던 장위동 233의42 일대 15구역(18만 9450㎡)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존치지역이란 뉴타운지구에 있지만, 건물과 기반시설 상태가 양호해 개발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15구역에는 용적률 236%가 적용, 지상 4~33층 규모의 아파트 37개 동에 2464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아파트가 인근 북서울 꿈의 숲과 오동근린공원 등과 어울리도록 테라스하우스와 탑상형, 판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배치할 예정이다. 장위뉴타운(187만 4375㎡)에는 15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2016년까지 2만 3873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4-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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