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개발사업은 해당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가지만 총족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후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사업처럼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시는 기초자치단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운용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민간 건설업체 주도로 추진돼 온 주택정비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바뀌게 된다.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로 정해졌고, 시공사는 사업시행 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비용은 해당 자치구가 부담하며, 서울시는 관리기간 내 발생하는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