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를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금천세무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원 스톱(One-Stop)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3~4월에 두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모여 구청에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해 처리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세무서에 보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관악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을 같이 제출하면 된다. 또 주민들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도 도입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5-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