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기능직 10급 사무원 2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경력산정을 잘못해 당초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 2명이 합격한 대신 합격해야 할 다른 2명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허청은 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특허행정 전산화 작업인 ‘특허넷 시스템 구축사업’을 펼치면서 29건의 관련 사업을 입찰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40일 이상 공고토록 규정된 일반 입찰공고 대신 제안서 제출 10일 전까지만 공고하면 되는 긴급입찰공고로 사업을 발주했다.
이로 인해 29건의 발주사업 가운데 18건을 기존거래 업체와 계약하는 등 특정업체에 편중된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9건은 단독 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이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는 9건의 사업 발주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7건이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5-19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