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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우미 이용료 80% 지원

경기도는 영농철을 맞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예정 및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일 등을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여성농어업인(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이며, 출산전 90일에서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 2000원의 80%인 2만 5600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236명의 출산여성 농어업인에게 3억 39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11년에는 도시여성 근로자 휴가일수만큼 지원 일수를 늘리고, 지원금액도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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