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 30%를 감면해 준다. 업무택시제도는 업무를 위해 외출하거나 출·퇴근할 때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제도로, 교통난 완화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도입됐다.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1000㎡ 이상 점포·사무실 등에 1년에 한차례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중 업무택시제도가 세금 부담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교통행정과 860-3203.
2010-06-1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