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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지특별법으론 동두천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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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자립도 낮아 지방비 감당안돼”

공여구역지원특별법(공여지특별법)만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동두천시의 경우 실질적인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24일 동두천에서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재정자립도가 24.5%로 전국 최하위권인 동두천시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5187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 조달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원태섭 기획담당사무관은 “지방교부금 확대 등 다른 지원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6-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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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