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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피해 급증 경기북부 소비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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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해지에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경기도2청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25일까지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건)에 비해 47.7% 늘어났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0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유출 29건(18.7%), 약정 불이행 22건(14.2%), 품질 불만 14건(9%), 기타 10건(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 인터넷과 집 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K씨는 11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인터넷 전화가 먹통이 되자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는 전화기가 고장 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K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화요금을 계속 자동인출해 갔다.

3년 약정의 인터넷과 집 전화 결합상품을 사용 중인 C씨도 지난해 IPTV 추가 결합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업체 권유를 받고 이를 신청했다. C씨는 1년 후 IPTV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3년 약정이니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달해 사업자간 경쟁이 심해진 데다 결합상품이 늘어나면서 해지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7-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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