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2일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정확한 전용 액수조차 모른 채 나온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전용한 특별회계 중 국토부와 LH 등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3300억~3900억원 선이다. 성남시가 발표한 5200억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성남시의 주장과 달리 올해 350억원가량을 정산하고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안팎을 단계적으로 갚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은 채무액을 구성하는 ‘공동공공시설비’와 ‘초과수익 부담금(재투자비)’ 규모가 판교에서 진행 중인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의 성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체 판교신도시 사업비 산정과 개발에 따른 수익률도 추후 결정된다.
특히 5조원대 복합단지 건설인 알파돔시티 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해 LH의 이익이 줄어들수록 성남시가 부담해야할 몫은 그만큼 늘어난다. 전체 판교신도시 지분율은 LH가 81.5%, 성남시 18.5%다.
국토부 신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성남시가 부담할 공동공공시설비는 350억~1800억원, 초과수익 부담금은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5200억원을 이달 말까지 당장 채워넣으라고 할 것 같아 지급유예를 선언했다.’는 성남시 주장은 다소 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에 아직 700억원의 잔액이 남았고, 학교용지 등 판교에서 분양할 수 있는 택지도 2000억원에 달해 LH에 돈을 정산(공동공공시설비)하거나 주변 개발에 재투자(초과수익 부담금)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7-1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