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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취약계층 상해보험 가입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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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행복나눔’… 새달 기업체 등 후원자 발굴

금천구는 빈곤계층과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의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부담액을 민간기업체 등의 후원으로 지원하는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만원의 행복나눔’ 사업이란 각종 재해나 상해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공익형 상해보험 상품의 개인 부담액인 1만원을 민간 기업체나 각 직능단체 등 후원자를 통해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금천구가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구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특화된 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만 15~65세 이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장으로 차상위계층 자활급여자, 한부모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현행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의 경우 우체국이 공적자금 2만 5480원을 지원하고 개별부담금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해당 구민들은 본인 부담액 1만원을 후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각종 재해 발생시 유족들에게 위로금과 상해입원, 통원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어 취약계층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내 차상위 자활급여자 49가구, 한부모가족 1210가구 등 총 1259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격요건과 기준사항을 조회하고 개별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라서 대상자 전체가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며 “대상자 중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8월부터 안내문 발송과 가입대상자를 조사하고 기업체, 직능단체, 협회 등 후원자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의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통해 연말 세금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7-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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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