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 앞부분이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기형적인 현재의 스카이라인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연산교차로와 수영교차로 등 상업지역 20개 구역 5.77㎢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높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앞면 도로폭의 1.5배 높이까지만 건물을 짓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건물들이 도로변에선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스카이라인이 계단·톱니 형태의 기형적이고 들쑥날쑥한 모양을 보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조치로 해운대역 일원(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인접~미포)은 건축물 높이가 최고 150m까지 높아진다.
또 부산시청사~연산교차로 구역은 건축물을 최고 120m까지 지을 수 있고, 영선동(부산대교, 영도대교 진출입) 구역은 최고 108m로 정해졌다.
전포사거리~가야굴다리는 최고 114m, 양정로터리~부산시청사는 최고 72m다.
특히 간선로에서 내부로 들어간 좁은 뒷길에 접해 건축물을 함부로 높일 수 없었던 구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동삼동 일원과 도시철도 개금역~주례역은 해안경관과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최고 기준 높이가 각각 36m와 60m로 지금보다 낮아진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중앙로변 충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까지 상업지역 7.96㎢의 평균 건축물 최고 높이를 종전 55m에서 79m로 40% 정도 높여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또한 이번 조치에 이어 내년에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래, 만덕, 해운대 신시가지, 대연동 등 부도심 5.35㎢에 대해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8-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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