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내1동·묵2동 등 모아타운 4곳…548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지하철 재승차 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870억 규모 ‘AICT 스타트업 1호 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파 밀집 ‘성수역 2번’ 보행 안전엔 서울 ‘1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비리혐의로 감사땐 출국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해외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의 해외 도피를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만 받아도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처럼 기본 1개월로 하되 기소 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벌금·추징금을 미납했을 경우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AI 전문가 연 1만명 배출”… ‘십중팔구’

청년취업사관학교 2.0 계획 발표

동작 “친환경 에너지 복지”… 민간과 맞손

신재생 전문 기업과 업무협약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사업 공공지원으로 속도 낸다

공공지원 예산 6억 투입…시 정비사업지 중 최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