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혐의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해외도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의 해외 도피를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 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만 받아도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출국금지 기간을 종전처럼 기본 1개월로 하되 기소 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벌금·추징금을 미납했을 경우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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