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축산물시장에는 축산물가공업소 270여곳, 식육판매업소 810곳, 부산물판매업소 310곳, 수입육판매업소 370곳 등 모두 1760여곳이 밀집돼 있다. 따라서 구는 이러한 대형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식육 부산물 전문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부산물을 취급하는 행위나 길거리에 내놓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쇠고기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도 같이 받게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9-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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