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정부에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정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시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25회나 업무협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방교육행정협의회는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 학생수용 도시계획 등 행·재정 업무와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기구다.
그러나 울산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20회 이상 협의만 계속할 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면 지자체에서 교육 관련 예산지원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울, 부산, 경남 등 8곳은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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