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양 지역에는 100여가구씩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다.
공사는 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총분양대금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일로부터 2년간 대납해 주고, 지정 기간 내 입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50만~600만원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계약금을 5%만 받고, 1·2층 가구의 경우에는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 주기로 했다. 공급되는 아파트는 109~112㎡ 규모로, 평당 공급가는 평균 750만원 선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선착순으로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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