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11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새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예산이 낭비되고 대량 누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마련됐다. 누수신고가 확인되면 3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이 지급된다. 악성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그동안 보상금 없는 자율 신고제도를 운영해 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