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인 “내년부터 상수도 누수 신고하면 보상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용인시에서 상수도가 새는 곳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11년부터 ‘누수신고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자연발생적으로 물이 새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예산이 낭비되고 대량 누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마련됐다. 누수신고가 확인되면 3만원 상당의 물품과 상품권이 지급된다. 악성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사고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그동안 보상금 없는 자율 신고제도를 운영해 왔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0-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