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자치참여연대 상임위원회와 수원시옥외광고센터는 2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가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자진 철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 의지나 피해보상 대책도 없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불법 ‘현수막’으로 사과 운운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의사가 있다면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현수막을 만들고 직접 내걸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시가 시내 21개 동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돗물 오염사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도 시장이 아닌 상수도사업소장 명의의 사과문을 시청 홈페이지에 뛰어 사고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흙탕물 수돗물 사태와 관련,‘적수 및 단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라’라는 대형 현수막 120여개를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
시는 그러나 교통신호기,도로표지,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차량이나 행인 통행이 잦은 시내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을 불법으로 내걸어 실정법을 위반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자진정비하도록 계고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 부과,고발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단속 부서 관계자는 “정해진 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구청별로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시가 흙탕물 수돗물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내에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21개동 10만여가구에 검붉은색 흙탕물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이 생수를 구입해 씻거나 밥을 짓는 등 큰 불편을 겪었으나 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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