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 SSM·대형마트 차단 조례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통시장 등 23곳 주변 입점금지

광주시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와 SSM(매장면적 1000㎡ 이상)을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인천·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을 열 수 없게 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법 위반 논란과 현재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 간 소송 등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