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원박람회 벌써 800만… 가을엔 ‘포레스트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을지연습으로 위기역량 키우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에선 잠시 멈춰 ‘북캉스’ 어때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어린이집에선 IoT로 실시간으로 공기질 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주, SSM·대형마트 차단 조례 상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통시장 등 23곳 주변 입점금지

광주시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와 SSM(매장면적 1000㎡ 이상)을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인천·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을 열 수 없게 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법 위반 논란과 현재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 간 소송 등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은평 아이들 꿈 키우는 공간 되길”[현장 행정]

도서관 기공식 간 김미경 구청장

청년과 친한 광진… AI 교육·취업·주거로 지원 넓

청년정책 늘리는 김경호 구청장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동작, 서울

류삼영 구청장, 정식 안건 제출 변경사항 범위 20%로 확대도

아동·가족·지역사회 하나 되는 ‘용산키움 운동회’

아이들 K팝 댄스 공연으로 시작 알사탕 릴레이 등 흥겨운 일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