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23곳 주변 입점금지
광주시가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시는 대형마트(매장면적 3000㎡ 이상)와 SSM(매장면적 1000㎡ 이상)을 주거지역에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인천·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18개 전통시장과 자동차거리(임동), 나무전거리(계림동), 전자거리(대인동), 건축자재거리(중흥동), 공구거리(운암동) 등 5개 상점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대형마트와 SSM을 열 수 없게 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상위법 위반 논란과 현재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지자체와 해당 업체 간 소송 등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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