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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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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국내 처음으로 내년부터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7일 청주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초·중학생(특수학생 포함)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절반씩 분담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단 2012년까지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부담을 감안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더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액은 도(시·군비 포함) 340억원, 도교육청 400억원으로 정해졌다. 도 분담액 340억원의 60%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내년도 초등 또는 읍·면지역 초·중생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한 사례는 있지만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특수학생을 포함해 내년도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초·중생 무상급식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분담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내년 급식비 소요예산으로 순수 급식비에 인건비와 시설·기구비 등을 더해 901억원을 제시했지만, 도는 기존 무상급식 사업비와 인건비, 시설·기구비를 제외한 469억원을 내놓아 무려 432억원의 차이가 났다.

도의회가 최근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을 5대5로 한 234억 5000만원씩 부담하되 도가 65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보태는 중재안을 만들어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시설·기구비는 아니더라도 인건비는 부담해야 한다.”며 양측이 370억원씩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협상이 결렬 위기에 몰렸었다.

이 과정에서 내년 본예산의 의회 제출이 임박해지자 두 단체장이 분담금 규모 등을 서둘러 합의해 가까스로 협상이 타결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상 인원은 16만 4000여명”이라면서 “이번 합의와 별개로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농·산촌지역 고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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