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구간 대행협약 해지… 직접 시행” 공식 통보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경남도에 13개 공사구간의 대행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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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민법상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국가하천 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명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일본을 방문 중인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알려 줬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경남도 부지사를 찾아가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와 함께 사업권 회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재붕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권을 위탁해 달라고 요구해 대행사업권을 부여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47공구는 유일하게 발주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대강 170개 공구 가운데 대행 협약을 맺은 공구는 54곳(31.8%)으로 지역별로 경남·북 각 13곳, 부산 7곳, 충남·북 각 4곳, 전남 3곳, 경기 3곳, 전북 2곳, 강원 1곳이다.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6~15공구, 47공구(남강), 48공구(황강), 섬진강 2공구 등 13곳으로 총 1조 2000억원에 준설 물량은 7000만㎥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대행사업 공정률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33.6%)이나 다른 수계 및 지자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준설 물량도 1400만㎥에 불과하다. 한편 김두관 지사는 이날 귀국해 “사업권 해지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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