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을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 5인 연대보증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1인 보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 이후 운영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담보나 신용 조건이 엄격해 대출 신청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리와 대출한도는 담보대출이 연 4.3%에 담보가액 이내이며, 신용대출이 연 5.8%에 10억원이다. 시는 대출 조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대출 신청 기한을 12월 말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신청서와 자금 사용 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 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1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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