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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내 서울시 시설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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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내 기피시설에 대해 사법기관에 무더기 고발조치를 강행했다.

고양시는 14일 “그동안 악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관내 기피시설에 대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발조치된 시설물은 벽제화장장을 비롯해 난지 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 모두 27개다. 시는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일부 시설을 신·증설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난지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하수슬러지 보관창고, 토양 탈취장, 농축 기계동 등 총 9500㎡가 넘는 21건의 불법 건축물이 무단으로 설치·운영됐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퇴비 저장창고, 재활용 시설,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 3곳을 무단 축조·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쓰레기 야적장, 쓰레기 분리 작업장, 사무실용 컨테이너 등 3곳을 무단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도 최대 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성 시장이 취임 이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강경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두 지자체 간 갈등은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벽제화장장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변 주민들은 벽제화장장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시설 이전이나 시설지하화, 공원화 등 현대화를 요구해 왔다. 이후 우회도로건설이나 도로확장 등 교통문제 해소와 그린벨트 해제 및 문화시설(실내체육관) 건립 등 주민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을 키워 왔다.

하지만 고양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피시설의 이전이나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기피시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악취, 그린벨트 해제 등의 문제에 대한 지원 등 이제라도 해결 의사를 밝혀오면 필요에 따라 다시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고양시에서 고발하게 된 원인 가운데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고양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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