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여건의 불법시설물을 지난 6일까지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 11개 구청의 차고지 불법시설물 33건은 이미 자진 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받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 각 구청이 연장을 요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강제철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난지물재생센터를 시작으로 15일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물 등을 차례로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시는 추가 적발된 15개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무작정 양성화 요구만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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