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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평준화 시도의회 넘기면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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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지정 여부를 각 시.도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준화 지정 여부를 각 시.도 의회에 넘기기로 한 교과부 입법예고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수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해 시행하는 교육.학예 관련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근거로 “고교평준화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고교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조치는,각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평준화 문제가 좌우되는 등 교육정책을 정치에 예속시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평준화 지정을 위해 3분의 2(66.66%)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개정안 역시 66.65%에 이르는 다수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33.34%인 소수의 뜻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일께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교과부 부령 개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강릉시에서 추첨에 의한 고교 입시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의 부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지역별 학군 설정,교육여건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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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