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 미발급자 등이다.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벌여 무단 전·출입자나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집중 조사해 주민등록 내용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 가족을 둔 가구는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연금 부당수령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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