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한 주민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둘째 자녀의 경우 120만원(10만원씩 12개월),셋째부터는 420만원(15만-20만원씩 24개월)의 장려금을 나눠 지급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2명 이상의 가족이 전입한 뒤 1년째 되는 날 2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3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준다.
그러나 군은 축하(장려)금을 받은 주민이 1년 안에 타지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원금을 늘리면서 회수조항 등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작년 보은군 내 출생자는 215명으로 사망자(407명)의 52.8%에 그치면서 전체 인구는 3만4천956명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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