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로구역 편입 사유지 보상 쉬워질 듯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도로법 개선 권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 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관리청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도로법에 명시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및 보상 절차 등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