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법 개선 권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개인 소유의 토지(이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관리청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도로법에 명시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해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 및 보상 절차 등도 마련토록 권고했다. 그동안 도로 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었다.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 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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