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정부가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취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고재득 성동구청장)도 성명을 통해 “국세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라면서 “5531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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