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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선거자금 유용·기부금 강요…
자치단체장 줄줄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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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비리나 선거법 위반 등에 줄줄이 넘어지면서 생긴 공백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이진용 가평군수가 기획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토지 분할매매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9일에는 조병돈 이천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시장은 또 시장 후보 시절인 2006년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자금 1000만원을 당시 선거운동 회계책임자였던 동생을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선거자금과 관련된 고발이 접수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전임 이정문·서정석 시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현 시장까지 잇따라 검찰의 표적이 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삼식 양주시장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을 과다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시 선거사무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박영순 구리시장은 기부금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채인석 화성시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차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남도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승진 대상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의 뇌물과 요양원 건립 관계자로부터 5000만원 등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또 이명흠 장흥군수는 지난 28일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해양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군민장학회 기금 조성과 관련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화순군 전완준 군수는 유권자 금품 제공으로 당선이 취소됐다.

이처럼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장충식·무안 최종필기자

jjang@seoul.co.kr
2011-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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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