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따로 두기로 했다. 이 기구와 공무원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 교육,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의 경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다문화가족 정책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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