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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을 통해 본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낙하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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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쥔 産銀서 자리 내놓으라는데 No 할 수 있나…”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재취업을 제한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재취업해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공기업인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앞서 산은이 2009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형태로 분리 출범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공공기관도 재취업 제한 있어야”

이로 인해 한때 민영화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기도 했다. 결국 공사와 산은지주 측의 나눠먹기 식으로 결론이 났다. ‘염불’(정책자금 관리)보다 ‘잿밥’(낙하산 인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에서 쌓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업에서 모셔 가는 퇴직 임직원도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상당수는 돈줄을 쥔 산은 측에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꼴인데 어느 기업이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산은이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분을 확보한 기업 대부분은 구조조정 등 돈줄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이다. 재취업한 퇴직 임직원들은 산은의 정책자금 운용에 온정주의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여지도 있다. 산은과 기업의 유착을 조장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경우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취업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산은과 몸담고 있는 기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부여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단이 마땅찮다.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려면 공직사회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재취업을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재취업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재취업 후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산은 측 “지분 소유… 주주권 행사”

경제개혁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인사 교류를 통해 채권은행과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하는 산은과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이해가 작용한 것”이라면서 “윤리 규정 등 내부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주주권 행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홍희경기자

shjang@seoul.co.kr
2011-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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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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