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14일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2개월 반 만에 거제시와 부산시의 일부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이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6월 1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북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장승포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거제시 장승포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으나 창원시, 거제시, 전남 여수시, 고흥군, 부산시, 울산시 일부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패류 채취 금지 조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은 거제시 장승포와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에만 유지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