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울산 등 패류채취금지 해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남 진해만 등에 내려진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풀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월 14일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2개월 반 만에 거제시와 부산시의 일부 해역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이를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6월 1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전남 및 경북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거제시 장승포 연안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감소했다.

거제시 장승포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으나 창원시, 거제시, 전남 여수시, 고흥군, 부산시, 울산시 일부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패류 채취 금지 조치는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넘은 거제시 장승포와 패류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부산시 태종대 연안에만 유지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6-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