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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립묘지 들어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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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 개정안 국회 통과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법적, 제도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제주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갖추지 못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갖춘 유공자의 상당수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지와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는 10여년 전부터 국립묘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예정지가 한라산국립공원과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표류해 왔다.

그러나 도는 최근 환경부의 협조를 얻어 제주시 충혼묘지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조성 배경과 안장 대상에 따라 국립현충원과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 국립묘지를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에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립묘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생존자 9738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4975명을 합쳐 모두 1만 4713명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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