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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기업 ‘묻지마 지원’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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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수의 공급·임대료 수천억 특혜 감면·우회투자 묵인…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를 유치한 뒤 개발사업권을 획득하고 사업부지를 저가에 매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 등 7곳의 기관은 외자유치사업 9개를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이 수익률 보장 조건으로 해외 사모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수의 공급 등 각종 특혜를 부여했다.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자와 풋옵션 계약을 맺고 설립한 외형상 외투기업과 35년간 총 1218억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내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이른바 ‘우회투자’를 해도 이를 정상적인 외국인투자로 보고 혜택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평동단지 입주기업 A사 등 4곳은 매년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으며 예상 감면액만 211억원에 달했다.

일단 외투기업으로 등록되면 신규 외투규모 등 외자유치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국·공유재산 수의매각 등 특혜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기존 외투기업이 2005년 9월 공장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06년 1월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조건 없이 증설, 9만 7000여 ㎡의 공장부지를 수의공급했다.

감사원은 또 2004년 8월 이후 투자이행기간이 경과한 26개 업체 중 17곳의 경우 총 9061만 달러 중 51%만 이행했는 데도 이미 감면해준 임대료 68억원을 환수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촉구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5개 외투 기업이 국내 개발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 기술인 것처럼 조세 감면을 신청했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당하게 조세감면 혜택을 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외투기업 등록 말소로 체류자격이 상실된 외국인 80명의 체류 연장을 허가하거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연장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외투기업 등록말소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7-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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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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