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운용자금 등 사업 규정이 앞으로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11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의 사업자금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위탁사 선정 관련 기준이나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업무 운용 관련 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감정원의 감정평가 및 보수 관련 규정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관리규정 등도 공개 항목에 포함됐다.
각각 2000만명과 25만여명이 가입한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경우 340조원과 9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입자들은 자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최근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공개하는 내용은 인사, 복리후생 등 조직내부 운영에 관한 것들로 정작 국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 운영 규정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은행신탁 업무 평가, 지급금액 결정지침 등 공기업의 사업관련 규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운용사·증권사 선정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운영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자주 지적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 운영규정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 적어 부패유발의 소지가 많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7-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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