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농수산물 경매가 조작 및 농수산물의 허위상장 비리를 방지하고 불법적인 중도매업 명의대여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고질적인 경매비리가 농수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폐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매가 조작이 대부분 경매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비리 경매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도매시장 법인의 자체적인 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소속 경매사가 경매 비리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도매시장 법인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양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해묵은 비리로 꼽히는 불법 중도매업 명의대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불법 명의대여자는 허가 취소까지 받게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을 신설하게 했다. 불법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명의 사용자도 일정 기간 중도매업을 허가받지 못하는 진입제한 규정도 새로 만든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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