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주소 등록일 기준 이전 외지업체 제한 추진
7조원의 건설특수가 기대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강원 지역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강원도는 16일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때 외지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6일 평창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건설특수를 기대하고 서울 업체 3곳과 경북·충남 업체 2곳 등 10여개 이상의 외지 업체들이 강원도로 주소를 옮긴 데 따른 것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과 특구개발 사업 발주 시 대회 개최가 확정된 지난 7월 6일 이전에 강원도에 등록된 용역 및 건설업체에 한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와 지역업체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 등의 반발로 이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회계예규와 고시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풍 루사와 매미 등 도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복구공사 때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됐던 방법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