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주시의회와 의정부세무서 등에 따르면 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의결했다.
양주시내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다. 시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시행된다.
시의원들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공여지 특별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기업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그러나 법인세는 국세여서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징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한다. 의정부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조례로 정했더라도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내야 한다는 의미다.
관련 기관들은 양주시의회가 잠자는 공여지 특별법 제35조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의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공여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 각 자치단체는 공여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해 도시를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재정이 어려워 아무 혜택을 주지 못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