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道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경찰청은 주정차의 허용 여부를 쉽게 보여주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규정을 새달 10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 장소는 해운대구 좌동과 중동 일원 도로(2.2㎞). 내년 2월10일까지다.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 정류장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그림)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기존 황색 단선과 점선이 그려진다. 황색 복선이 있는 지역은 차량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이다.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알려주도록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