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장소는 해운대구 좌동과 중동 일원 도로(2.2㎞). 내년 2월10일까지다. 교차로와 건널목, 버스 정류장 부근 등 소통과 안전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그림)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기존 황색 단선과 점선이 그려진다. 황색 복선이 있는 지역은 차량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이다. 탄력적 주정차가 허용되는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부착,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간을 알려주도록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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