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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에 대한 계도는 불가피” “과도한 행정행위로 골탕먹이기”

정부대전청사에서 때아닌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사관리소에는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한 공무원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전청사는 입주 공무원의 경우 선택요일제, 방문·민원인은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위반 차량 앞 유리에는 위반사유가 기재된, 멀리서도 식별가능한 ‘노란 스티커’가 부착된다.




●차량 1대에 10여장 ‘노란딱지’

에너지 절감 및 주차 질서 확립에 공감하는 공무원마저 획일적인 단속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선택요일 및 주차구역 위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일자 주차’ 등으로 단속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차량 앞뒤로 부착해야 하는 요일제 스티커를 차량 앞유리에만 붙였다는 등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 전에는 차량 한 대에 스티커가 10여장 붙어 차량 주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공무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스티커의 강력한 접착력이다.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운전석 정면에 부착해 당황했던 경험자도 많다.

청사 인근에서는 ‘노란 딱지’가 청사 공무원의 징표가 됐고, 스티커 제거 스프레이 등이 인기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났다.

●“계도 차원” vs “과도한 행정행위”

한 공무원은 “고의적 위반이 아님에도 행정적 절차로 스티커를 남발하고 있다.”면서 “스티커는 세차장에 가야 뗄 수 있는데 여러 장을 붙이는 것은 징벌적 차원으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읍소에 대전청사 관리소는 단속은 멈추지 않되 스티커 부착 방식은 개선할 방침이다.

단속을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이다. 안내문을 통한 계도와 접착력이 약한 스티커를 사용해 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쓰레기만 양산하는 겪이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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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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