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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비용만 총 18억 낭비…주민소환제 법 개정 도마에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2007년 화장장 유치와 관련한 김황식 전 하남시장, 2009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대상에 올랐지만 투표율이 각각 31.3%, 11%에 그쳐 개표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하며 무산됐었다.

이번에도 투표 비용을 둘러싼 구상권 청구 등 주민소환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투표 때문에 지출된 비용 3억 4300만원이 전액 과천시 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됐기 때문이다. 역대 주민소환 투표에서도 하남에서는 2억 7000만원, 제주도는 11억 6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7년 5월 제정된 이후 2010년 1월 일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돼 수용되지 못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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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