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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벌 괴질 피해 국가서 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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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한봉농가 집단소송

토종벌을 사육해 생업을 이어가는 한봉농가들이 토종벌 괴질을 자연재해로 인정해 국가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낸다.

한봉협회 전북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연내에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변호인단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농가는 전국적으로 1000여 농가에 이른다. 이들은 벌통 1개당 51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벌통 33만개가량에서 토종벌이 폐사해 피해 농가 전체가 소송에 동참할 경우 피해 보상 요구액은 무려 1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지역의 경우 남원, 무주 등 동부 산악권을 중심으로 2570여 농가에서 벌통 13만여개를 놓고 토종벌을 사육했는데 현재 99%가량 폐사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 요구액이 683억원에 이른다.

한봉협회는 “토종벌은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이고 괴질은 자연재해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호 한봉협회 전북지부장은 “벌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화분 매개체로 공익적, 환경적 가치가 큰 가축으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토종벌을 단순한 곤충으로 생각해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괴질을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상 벌이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아 보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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