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마찰 철도공단 쟁의행위 가결… 前 노조간부 자살 코레일 철야 농성
철도 공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4.7%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가결했다. 공단 노조가 쟁위를 가결한 것은 2005년 11월 파업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도 요청했다. 노조는 28일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2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투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중노위의 조정결과에 상관없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문제에 있다. 노조는 8.4%인상을, 사측은 6.1% 삭감안을 내놓았다. 사측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이 기준치보다 많았고, 유급휴일(6일) 근무에 대해 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지급한 게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 같은 삭감안을 마련했다.
갈등의 근본원인은 조직개편 및 파행 인사 등으로 불거진 김광재 이사장의 독단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노조의 불만에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면서 “노사 합의사항까지 번복하는 등 이사장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따른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김 이사장의 개혁, 혁신에 대한 생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은 오히려 사기저하와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1-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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