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자연보전권역이라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 심의가 무산되기는 2010년 9월과 11월, 지난해 3월과 4월, 6월, 8월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 이로써 이번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 임시회를 남겨 뒀지만 총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식물 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가 처리하지 않은 법률안은 5월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경기도로서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정부는 2008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현행 6만㎡)와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1000㎡)를 확대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개정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려 온 기업이 이들 지역에서만 무려 77곳이다. 대기 중인 투자규모는 무려 2조 9000여억원에 이른다고 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 무산 땐 도내에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 시기를 놓치는 등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한 대기업과 임대 계약을 체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천 소재 외국투자기업 S사는 1000억원을 들여 인근 지역에 공장 부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 공장용지 조성이 불가능해 최근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21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120여개 협력사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