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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탁 원천봉쇄… 청탁자에 경고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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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뿌리 깊은 청탁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청탁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청탁자에게 경고 서한문을 보내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예를 들어 구 공무원 A씨가 청탁을 받은 뒤 그 내용을 내부 정보망에 등록했다면 구에서 직접 민원 청탁을 한 인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청탁을 다시 할 수 없게 만드는 예방적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입장에서는 청탁을 거부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청탁의 범위를 형사법적 범위보다 확대 해석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에 의거해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진정·지시·추천 등을 하는 것은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 사항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자와 행동강령책임관만 가능하다. 청탁을 받은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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