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청탁의 범위를 형사법적 범위보다 확대 해석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에 의거해 공무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진정·지시·추천 등을 하는 것은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 사항 열람은 감사담당관 담당자와 행동강령책임관만 가능하다. 청탁을 받은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1-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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