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11월부터 운영
서울시 저소득 부자 가정은 2008년 5306가구에서 2009년 5994가구, 2010년 6813가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 보호 기관이 모자(母子) 가정 중심으로 운영돼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구는 연면적 1393㎡, 지상 5층 규모로 20가구의 부자 가정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와 아들이 거주하는 방은 물론 상담실, 도서실, 식당 등도 갖추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15억 5000만원을 사업비로 배정했다.
구는 입주 가정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비와 아동 양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자녀 학비 등을 지원한다. 취업훈련과 개별·집단상담, 가족 행사, 아동 정서 발달 및 학습 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보호시설 입소 자격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부자 가정으로, 구 담당부서 및 기관 운영 법인의 상담을 거치면 거주할 수 있다. 입소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년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보호시설을 운영해 저소득 부자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등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1-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