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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섶섬 10년간 출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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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방지 목적… 무단 진입땐 벌금 2000만원

제주 산방산과 섶섬 등에 대해 10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일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2월 인근 사찰의 소각장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암벽의 희귀식물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한 제주 산방산. 25일 서귀포시는 2021년까지 10년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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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제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18호인 제주 섶섬 파초일엽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21호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7호인 산방산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허가 없이 이들 지역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등 출입이 필요할 때는 미리 서귀포시를 통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섶섬과 문섬, 범섬 지역의 경우 단순 낚시객과 스쿠버 이용객에 한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입도가 가능하지만 화기 반입과 입산(숲 지역 진입)은 금지된다. 2000년 2월 섶섬에는 탐방객의 담뱃불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파초일엽 자생지가 훼손되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등 피해를 겪었다. 산방산은 2004년 2월 인근 사찰에서의 소각장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암벽에 자생하던 희귀식물들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담당은 “공개 제한은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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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