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방지 목적… 무단 진입땐 벌금 2000만원
제주 산방산과 섶섬 등에 대해 10년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제주 서귀포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해 일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2004년 2월 인근 사찰의 소각장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 암벽의 희귀식물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한 제주 산방산. 25일 서귀포시는 2021년까지 10년간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공개를 제한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18호인 제주 섶섬 파초일엽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21호인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7호인 산방산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허가 없이 이들 지역을 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등 출입이 필요할 때는 미리 서귀포시를 통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담당은 “공개 제한은 문화재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것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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