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0억 넘으면 타당성 조사 의무화
국제행사 개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또는 치적용으로 국제행사를 무분별하게 유치,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개정된 지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대상 행사가 늘어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타당성 조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총괄·수행하며 타당성 조사 비용은 정부와 행사 주관 기관이 반반씩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행사 주관 기관이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전액 부담,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2-08 12면